경기도, 한글날 앞두고 '부적절' 사업명칭·조례 손본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글날을 앞두고 '국어문화진흥사업'과 '수어교육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국어문화진흥사업은 자치법규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명칭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는 사업이다.
도는 앞서 지난 5월부터 경기지역 거점 국어문화원인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함께 사업명칭 정비, 도 자치법규 용어 정비,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각 부서 사업명칭을 ▲햇살하우징사업→햇살주택공급사업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민원처리 우수 공무원 성과급 제공 ▲e-HRD시스템 운영→인터넷 인적자원관리 체제 운영 ▲G-푸드드림→경기도 먹거리 드림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도로재 날림먼지 줄이기 사업 등 472건을 정비했다.
또 도 자치법규(조례) 545건에 대한 전수 조사와 도지사 발의 조례 사전 감수 감수를 실시해 ▲존치하여야→그대로 두어야 ▲지적→토지 기록 ▲시군에 대하여→시군의 ▲커뮤니티→공동체 등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했다.
도는 아울러 수어 전문교육기관인 경기도 수어교육원과 함께 도 수어 문화 확산을 위한 수어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의 수어 활용 능력을 향상하고 수어 전문가가 집중 발굴될 수 있도록 단계별 수어교실, 수어 통역반, 수어통역사 시험 대비반 등을 운영해 9월까지 총 16개반 235명이 교육을 받았다. 현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수업을 비대면 온라인 수어교육으로 전환해 진행 중이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정확한 우리말 쓰기 확산으로 우수한 한글의 가치를 높이고자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비된 공공언어 사용을 더욱 늘려 국어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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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대상 국어 업무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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