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0일 이후 주택구입시, 미혼, 중년부부도 혜택
[고흥=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고흥군은 지난 7월 10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서민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 여부, 연령에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구입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7월 10일 이후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부부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면 감면요건이 된다.
취득한 주택 가액이 1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는 50% 감면이 되며 적용 시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7월 10일부터 8월11일까지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낸 건에 대해서는 환급 절차도 병행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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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한 군민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군민들의 납세 권익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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