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권익위 중재 아래 3차례 출석회의, 실무자회의 등 통해 매각시기·방법 협의 중"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 결정…"고시는 권익위 조정 후로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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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공원'으로 결정했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원활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7일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은 송현동 부지 3만7141.6㎡ 구 미대사관직원숙소의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공원'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는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부지매입 예산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신속 추진하게 됐다"고 이날 해당 안건의 도건위 상정 취지를 밝혔다.


다만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결정고시는 현재 진행 중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내년 초까 매각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대한항공의 상황을 고려해 제3기관이 송현동 부지를 선매입하고 향후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식 세부적으로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협의를 원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6월 대한항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 권익위 중재 아래 그동안 3차례의 출석회의와 실무자 회의, 기관장 면담 등을 통해 부지매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장소성 회복을 위한 공공적 활용이 가능한 공원으로 결정하고, 이후 시민·전문가 공론화 등을 통해 공원의 세부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식산은행(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사택으로, 광복 후엔 미군에서 접수해 미군 숙소, 주한미국대사관 사택으로 이용돼다가 1997년에 삼성생명이 매입하고, 2008년에는 다시 대한항공이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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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송현동 공원화사업은 역사·문화적 차원에서도 국가적 중요사업이자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협력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그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준 권익위와 국토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감사하다. 앞으로도 대한항공,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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