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거침입 후 성추행, 강간죄와 동일형량은 합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주거침입 후 성추행을 저지르면 강간죄처럼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도 주거침입 강간죄와 같은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이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침실에 들어가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형법상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강제추행죄도 저지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법정형의 하한이 지나치게 높고 강간보다 강제추행이 더 가벼운데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1항은 주거침입 등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는 평안과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할 공간에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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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이 주거침입 강간죄와 비교해 죄질, 비난 가능성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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