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의 물품계약에서 원산지가 불명확한 총액계약 금액이 2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물품계약은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구분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양주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원산지별 조달실적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조달청의 물품계약실적 중 원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총액계약 금액은 25조9090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26조1571억원)의 99%에 달한다.

총액계약은 구매계약 물품 전체를 일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건별로 계약하는 단가계약과 구별된다.


또 2016년~2020년(6월 말) 조달청의 물품조달 계약규모는 총 105조5175억원으로 이중 총액계약은 26조1571억원(24.8%), 단가계약은 79조3604억원(75.2%)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때 두 가지 계약방식에서 원산지 확인 여부는 크게 엇갈린다. 물품 단가계약에선 전체 금액의 96.4%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반면 총액계약 부문에선 역으로 99%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가령 최근 5년 조달청의 단가계약 물품의 원산지 및 금액규모는 한국산 73조1905억원(92.2%), 중국 1조4909억원(1.9%), 미국 5967억원(0.8%) 등의 현황을 보였다. 단가계약 물품 공급규모가 총 79조원대인 점을 고려할 때 물품 대부분의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총액계약 물품의 원산지 및 금액규모가 확인된 것은 한국산 2366억원, 미국 56억원, 벨기에 55억원, 프랑스 3억원, 러시아 1억원 등에 불과해 원산지가 확인된 물품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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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조달청은 단가계약과 총액계약 모두 국제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를 철저히 관리해 조달시장을 통한 내국경제 선순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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