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 마스크·스카프 등은 마스크로 '불인정'…코와 입 모두 가려야
거리두기 단계마다 적용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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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지만 대중교통을 포함해 집회, 시위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4일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보고했다. 중대본은 이를 토대로 내달 13일부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다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에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정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고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다. 내달 13일부터 법을 위반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중교통·집회에선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바뀐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오락실, 150㎡ 이상 일반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등이 추가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대상이 된다.


대중교통과 집회에서는 예외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버스를 포함해 지하철, 택시 등의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의 주최자와 종사자, 참석자도 대상이다.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와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도 포함된다.


망사형·마스크 대용 스카프는 'NO'…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면제


바뀐 방안은 마스크의 종류도 특정했다. 정부는 식품의햑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코와 입을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허용했다.


감염원 배출 우려가 있는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를 비롯해 대용품인 스카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허용된 마스크를 썼더라도 코와 입을 완전하게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 또는 호흡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경우는 과태료 대상서 제외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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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세면, 음식섭취,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때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수영장과 목욕탕을 비롯해 수어 통역, 사진 촬영, 방송 출연, 공연, 예식 등 얼굴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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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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