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은행 '작업 대출' 거액 챙긴 30대에 징역 3년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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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타인의 신용도를 높이는 이른 바 '작업 대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안좌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5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공모자로부터 대출명의자를 소개받은 뒤 이 사람이 경남 창원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근무한 것처럼 소득확인서를 꾸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중순부터 약 1년간 24차례에 걸쳐 대출금 명목으로 약 1억39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권 현장 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 조사를 통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명의자의 신용도를 높이는 이른바 '작업 대출' 수법을 상습적으로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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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사기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못한 유형으로, 범죄 액수도 거액"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황최현주 기자 hhj25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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