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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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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서 조정…소급적용은 안돼
임차인·임대인 또다른 계약분쟁 예고

오늘부터 전월세전환율 '2.5%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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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29일부터 계약 갱신 과정에서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전ㆍ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정부의 인위적 시장 개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같은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세입자의 월세 부담액이 37.5% 줄어든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3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이전에는 월세가 1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2만5000원이 된다.

전ㆍ월세전환율은 기존 계약 갱신 때에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 이전에 이뤄진 계약 갱신 역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아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전ㆍ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여서 전환율이 2.5%인 것이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 시행령은 집주인이 허위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前) 세입자의 임대차 정보 열람권도 보장했다. 열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현황 등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전ㆍ월세전환율 인하가 전ㆍ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늘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월세 전환을 꺼리는 집주인들이 전세 가격을 상한 폭(5%)까지 올리고 4년 뒤 새로운 세입자에게 부담을 한꺼번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땜질식 처방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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