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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공직자 허위 재산신고’ 여전…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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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공직자 허위 재산신고’ 여전…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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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공직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가 공직사회에 제대로 스며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경찰청, 경찰청, 대검찰청 공무원의 허위 재산 신고 적발 건수가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법 집행을 엄격히 해야 하는 사정 기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위 재산신고 및 누락 등으로 법적 조처를 받은 건수는 2675건이다.


연도별로 2015년 425건, 2016년 573건, 2017년 577건, 2018년 540건, 2019년 560건 등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산 누락금액이 5000만 원 이상~3억 원 미만은 ‘경고 및 시정조치’, 3억 원 이상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판단에 따라 과태료 혹은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관별 처분 결과 중 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해양경찰청이 68건(12.1%)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54명(9.6%), 국방부 50명(8.9%), 산업통상자원부 37명(6.6%), 교육부 33명(5.9%), 대검찰청 30명(5.4%), 국토교통부 20명(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형석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성실한 재산 신고 의무는 국민의 신뢰를 위한 공직자의 최소한의 기본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며 “불성실신고자에게 징계수위를 높이고 신고내용을 세분화해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는 지난 1983년부터 시행됐으며 1993년부터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재산 등록 대상 공직자는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지녀야 하며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사항에 대해서 성실등록의무를 지니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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