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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빗장 푼다…참여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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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유에 신시장 창출효과 고려
대기업 참여 여부, 사업기획 단계부터 알 수 있게 돼
SW업계 "사업 예측가능성 강화" 환영

공공SW '대기업 참여제한' 빗장 푼다…참여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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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규 기자] 대기업 참여를 제한했던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에서 빗장이 다소 풀릴 전망이다. 공공 SW사업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유에서 혁신·신시장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참여 폭을 넓히고, 대기업 참여 여부를 발주 직전이 아닌 사업기획 단계부터 알 수 있게 된다. 다만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을 현행 무제한에서 2번으로 제한한다.


부작용 속출하자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 폭 넓히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SW 분야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2013년 공공 SW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전면으로 제한한 지 7년 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삼성SDS와 LG CNS, SK(주) C&C 등 대기업들은 공공SW 사업 가운데 국가안보 관련사업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심의·인정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공공 SW사업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은 반 토막이 났고, 대기업의 빈자리를 차지한 중견업체들은 저가 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악화 위기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공공기관 발주처협의체는 과기정통부에 대기업 참여제한 완화를 요구했고, 과기정통부는 결국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유에서 신기술 적용 여부뿐 아니라 신시장 창출 효과와 혁신창출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혁신성장형' 사업과 '난제해결형' 사업 등 유형을 세분화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폭을 보다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존 예외사항이었던 국가 안보 관련 사업과 AI 사업 외에도 대기업 참여 유형이 확대돼 해당 분야 사업개발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입찰공고 직전에 대기업 참여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사업기획 단계(사업시행 전년도)에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시기가 1년 정도 앞당겨져 시장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 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 참여가 인정된 사업정보'만 공개했던 것에서 '예외인정 신청여부를 내부검토 중인 사업정보'까지 조사·공개할 계획이다. 공공 SW사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해 추가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촉진시켜 SW시장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술지원·인력양성 지원으로 상생협력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총사업비 중 중소기업 참여지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는 식의 일회성 협력에 그쳤던 것에서 기술지원·인력양성 등 중소기업 성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기업 참여시 대기업이 주 사업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획일화됐던 방식도 개선돼 중견·중소기업이 주 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예외인정방식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참여시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만 참여할 수 있다.


업계 "공공 SW사업 예측가능성 강화 환영"

업계에선 우선 과기정통부의 이번 개선안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그동안 공공 SW사업 수출에서 대기업들이 빠지다보니 레퍼런스 확보가 어려워졌고, 결국 공공 SW사업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이번 개선안으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강화됐다는 점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서 모두 굉장히 반가운 아이디어로 꼽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못 하는 기업도 공공 SW사업을 수주하기보단 잘 하는 기업이 또 다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사업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석진 고려대 교수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기업이 새로운 기술 분야를 한다기보단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하겠느냐 보겠다는 데 이번 개선안의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가 마련된다고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수요부처와 대기업이 함께 기획할 수 있도록 계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채효근 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지난 7년 동안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였고, 시장은 그대로인데 기업 간의 갈등만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기업으로선 참여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해외진출 레퍼런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견·중소기업은 다양한 기업과 전략적 협업과 해외 동반진출 등으로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규 기자 jk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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