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내달 1일부터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운행제한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지역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내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운행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게 요지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24시간 평균 50㎍/㎥ 초과가 예측될 때 ▲다음날 24시간 평균 75㎍/㎥ 초과가 예측될 때 발령된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때 운행제한을 지키지 않은 차량을 CCTV 단속카메라로 적발하고 1일 1회에 한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유효하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운행제한 적용 차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와 1987년 이전 기준이 적용된 휘발유·가스차다.


이때 2005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가 대부분 해당되지만 차종에 따라선 2006년 이후 제작된 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차주는 환경부 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개별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단 ▲영업용 자동차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보철용·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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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시 환경녹지국장은 “대기오염 주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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