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운전자 납치해 인질극 中 국적 남성에 징역 9년 구형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여성 운전자를 납치해 수도권 일대를 누비며 인질극을 벌인 중국 국적 남성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도상해, 인질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1)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이인 여성 A(30)씨를 납치해 약 7시간 동안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했다. 또 운전면허 없이 A씨의 차를 운전하며 자신을 쫓는 경찰차를 들이받고, 차에서 내린 뒤에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려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 변제가 여러운 상황"이라면서 "이를 참작해 최대한 감형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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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16일로 예정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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