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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업체 5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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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의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엿기름과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복숭아를 각각 폐기했다.

제수용·선물용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 검사에선 홍합 냉동살, 흰다리새우 냉동살 등 3건이 기준에 맞지 않아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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