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한 추석 성수식품 업체 59곳 적발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506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의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9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추석 성수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백화점·마트 등 판매업체 및 수입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10곳)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축산물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9곳) ▲서류 미작성(5곳) ▲축산물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5곳) ▲기타*(15곳) 등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과 농·수산물 등 총 211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사실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엿기름과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된 복숭아를 각각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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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용·선물용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달 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 검사에선 홍합 냉동살, 흰다리새우 냉동살 등 3건이 기준에 맞지 않아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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