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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립 초중고 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은 자치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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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의 안청학원 임시이사 선임 취소한 원심 파기
“교육감의 선임 권한 교육장에게 위임한 조례 적법”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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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사립 초·중·고등학교나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임시이사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갖는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경기도 안성시의 안청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씨가 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교육감의 권한 중 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조항은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교육부장관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고, 사립 초·중·고등학교나 학교법인은 교육감이 관할청으로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또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장관의 사무로,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감의 사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제정 당시 문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했으나, 2005년 법을 개정하면서 이와 같이 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비대학법인 등의 임시이사 선임권한은 교육감에게 각각 귀속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사립학교법에서 교육감이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이 국가사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안청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혐의로 A씨를 수사 의뢰하고 허위 회의록 작성 등을 이유로 이사 6명의 선임을 무효로 했다.


이후 안청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본 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그러자 A씨는 이 같은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교육장에게 임시이사 선임권한을 위임한 조례가 적법한지, 사립학교의 임시이사 선임 사무의 성격이 국가사무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교육감의 위임을 받은 안성교육지원청이 경기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사립학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교육부 장관 소속이라는 점을 근거로 임시이사 선임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의 청구대로 안성교육지원청의 임시이사 선임 처분을 취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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