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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배출시설 가동신고 1년 유예해야"…환경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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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환경부 현장 애로 논의
화관법 등 환경규제 관련 18개 현장과제 건의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대표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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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유기질비료업계가 처한 상황을 잘 살펴봐달라.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기간을 1년간 유예해야 한다"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3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면서 "유기질비료 제조업은 대다수가 영세업체인데 수억원의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방지시설을 올해 말까지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규제 관련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중앙회는 환경부와 함께 2004년부터 매년 상·하반기에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가축분을 수거해 퇴비를 만든다.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는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관리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 12월31일까지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노학진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제조업체는 작업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면 2억~3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하는데 영세업체 경영 여건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400개 가운데 절반 이상인 270개 정도가 아직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질비료는 매년 10월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비축한 후 다음해 1월~4월에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제품 생산과 시설 개선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워 현행법령 적용 시 내년 제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판매 대금을 회수한 후 비수기인 내년 5~9월에 대기오염물질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요구다.


노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제조업체 작업장 규모상 연 전기세가 3600만원 이상이고, 기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연 5000만원 이상이 고정적으로 지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여건도 더 악화됐다. 수억원을 투자해 올해 말까지 대기오염물질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환경정책협의회에는 자원순환, 화학안전, 대기 분야 등과 관련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관계자들이 18개 현장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중소기업계는 환경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절한 규제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이상오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전무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따라 그간 비용을 투자해 취급시설 개선 등 법 준수에 적극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취급시설 세부 기준을 보면 중소기업이 이해하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 올해 화관법 대응을 위한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상오 전무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1년 유예 및 법령 개정과 컨설팅 지원 확대, 업종별 취급시설 기준 차등화 방안, 화관법 관련 시설 개선 시 보조금 지원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환경부에 요청했다.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부담금 면제·감면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조남수 한국피혁공업협동조합 전무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가 신설돼 영세 중소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자원순환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 감면이 가능하지만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면 대상이 소기업에 국한돼 중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제조중소기업 기준으로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 감면된다. 매출액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의 경우 감면율이 50%다. 조남수 전무는 "100% 감면 매출액 기준을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50% 감면 매출액 기준은 120억원 미만에서 4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협의회에는 이밖에도 ▲기존살생물물질의 유독물질 고시 조정▲친환경 화물차 지원 절차 개선 및 보조금 상향 ▲재사용 빈용기 표준용기 제도강화 및 유통업 규제 개선▲환경책임보험료 요율 개선▲한국환경공단 환경성보장제도 운영 개선 등 다양한 내용들이 건의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중소기업은 환경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이 없을뿐더러 법 자체가 워낙 많고, 세부내용이 고시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장에 맞는 대안 마련과 동시에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현장 컨설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서로 더 가까이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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