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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 유서 발견 안돼…해경 "자진 월북 배제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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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첩·지갑 확보해 조사중…선내 CCTV 2대 고장

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사진=연합뉴스]

북한서 피격 사망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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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선 공무원이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가운데, 현재까지 조사결과 유서 등 월북 징후를 확인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A호에서 현장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A호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B(47)씨가 지난 21일 실종되기 전까지 탔던 선박으로 현재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 있다.


해경은 "B씨가 평소 사용한 어업지도선 내 침실 등을 확인한 결과,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서 등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A호에서 B씨의 개인 수첩과 지갑 등은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A호 내부에 설치된 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B씨의 실종 당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실종 당시 A씨의 신발이 선박에 남아 있었고,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점 등을 볼 때 자진해서 월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B씨는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로,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업무를 수행중에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군과 정보 당국은 B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지난 22일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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