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강화

과태료 미납자 가입 차단·자동차 이용범죄에 사용 불가…'착한운전 마일리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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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앞으로 범칙금 및 과태료 미납부자에 대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교통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차단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의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또 음주운전·난폭운전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갱신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그간 고령운전자의 면허 취득·갱신 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치매선별 자가진단' 결과만을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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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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