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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80억5000만원 후려치고 은폐위해 자료 조작한 한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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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급명령 133억원·과징금 115억원 부과…법인고발

하도급 대금 80억5000만원 부당감액
조사과정서 불법 은폐하려 허위자료 14건 제출

하도급 대금 80억5000만원 후려치고 은폐위해 자료 조작한 한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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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자동차용 공조제품 전문기업인 한온시스템이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직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을 감액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45개 하도급업체들의 대금 80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지급명령(133억원)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1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14건의 허위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대해선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2017년 8월 사이 자동차 공조시스템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5000만원을 106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감액은 이미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매년 회사 차원의 원가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별로 절감목표 및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했다. 특히 2015년 하반기에는 '도전목표'라 불리는 추가 절감목표를 세워 모든 협력사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절감을 요구했다.


원가절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액 협상은 한온시스템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매출액(7조1000억원) 기준 자동차 공조시스템 분야 점유율 국내 1위, 세계 2위의 자동차부품 업체다.

한온시스템은 자신과 거래하는 하도급업체들의 거래의존도·영업이익률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납품대금 감액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발주물량을 감축하거나 타 업체로 거래처를 변경하겠다는 위협을 주요 협상전략으로 사용했다. 결국 하도급업체들은 납품대금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한온시스템은 감액 협상이 마무리되면 법위반을 은폐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와 '감액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한온시스템의 기여에 의해 하도급업체의 생산성 향상이 이뤄졌고, 이러한 원가절감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 하도급업체 측에서 자발적으로 감액을 요청한 것처럼 꾸몄다.


하도급법 제11조는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한온시스템은 신규 수주와 물량 증가, 생산성 향상 등 대금을 감액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한온시스템의 주장은 회의록·메일 등의 내부 자료에 나타난 실제 감액 경위와 달랐다.


심지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입증자료 다수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한온시스템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법위반을 은폐하기 위하여 14건의 허위자료를 조작해 제출했다. 감액 사유와 관련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견적서·계약서·회의록 등을 새롭게 만들거나 원본에 없던 문구를 삽입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온시스템이 제출한 자료가 조사 개시 이후 조작된 허위자료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갑을관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불공정 행위인 '대금 후려치기'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업자가 다양한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하도급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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