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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소환한 대학 셔틀버스 운행중단 임차료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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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외국어대, 운행 안한 버스 월임차료 정상 지급한 직원 업무상배임 고발
버스업체, 버스와 기사 늘렸다 줄였다 어떡하나 … 유지비용은 그대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연합뉴스]

부산외국어대학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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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코로나19 비대면 수업’으로 운행하지 않는 셔틀버스의 임차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


부산의 한 대학이 셔틀버스 계약을 담당한 직원들을 고발하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부산외국어대는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두 달여간 한 차례도 운행하지 않은 셔틀버스 업체에 임차료를 그대로 지급한 총무처 3명을 검찰에 이달 초 고발했다.


부산 금정경찰서가 현재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다.


금정경찰서는 셔틀버스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았음에도 5개월간 임차료를 100% 지급한 대학 관계자 3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외대는 코로나19로 올 3월부터 5월 10일까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이 기간에 셔틀버스는 거의 운행하지 않았다.


지난 5월께 대면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당초 131회 운행하던 버스를 22~55회로 단축 운행했다.


부산외대 감사실은 계약서상 셔틀버스 업체에 감차와 감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총무처가 이를 요구하지 않아 교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행이 대폭 감소했는데도 용역비 감액 없이 정상일 때의 운행비용인 월 4400만원을 계속 지급한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셔틀버스 업체는 발끈했다. 이 업체는 지난 5년간 부산외대와의 계약이 부당해도 참고 운영해 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건과 별개로 부산외대는 지난해 초부터 이 업체와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입찰금도 최저임금에 못 미친 만큼 소급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받아야 하는데 대학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버스업체의 주장이다.


부산외대와 버스업체는 1년 넘게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중 올해 초 코로나19가 불거졌고 셔틀버스 운행 문제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버스업체 측에 따르면 불공정한 계약 등에 대해 부당함을 토로했지만, 대학 측은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차량과 기사에 대한 투자비를 감당하려면 매년 계약을 유지해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넘겨 왔다고 했다.


버스업체는 올해 코로나19로 예년보다 셔틀버스 운행이 줄었지만, 차량과 기사들은 모두 대기했다. 기름값 빼고는 유지 비용은 그대로 든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대학 측은 차량 운행 감축 만을 꼬집고 있다고 버스업체 관계자는 하소연하고 있다.


부산외대 측은 “계약 내용이 부당했다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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