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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반 투트랙 주택공급 활성화" 서울시, 재개발 임대의무 15%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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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임대' 15% 유지, 자치구 재량 5→10%로…"최대 25% 내 재개발"
"원활한 주택공급 등 고려"…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의무비율 5% 추가

자료사진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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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15%로 유지한다. 다만 자치구 재량권은 기존 5%에서 10%로 5%포인트 늘려 최대 25% 내에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결정되게 됐다.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재개발 사업성 등을 고려, 이같은 결정을 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고시했다.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자치구 별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은 10~15%에서 10~20%로, 경기·인천은 5~15%에서 5~20%로 각각 상향됐다. 자치구가 재량권을 갖고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임대주택 비율도 5%에서 10%로 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5%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치구가 최대 10%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짓겠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5%로 현행보다 5%포인트 높아진다. 정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비율이 15% 이상이거나 관할 구역의 주택수급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가 10% 이내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올릴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은 서울 시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주택 공급 활성화가 정부와 서울시의 공통적인 목표인 만큼 이런 부분이 반영됐다"며 "의무비율 추가 시 일반분양 감소 및 사업성 변화 등도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업지역에도 임대주택 의무비율 5%가 적용된다. 그간 상업지역은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재개발 사업장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앞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피하기 위해 용산구 한남2구역, 동작구 흑석11구역 등이 임시총회를 여는 등 일정을 서두른 바 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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