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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경향신문 상대 정정보도 승소… 조국에도 유리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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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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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보도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 "72시간 안에 정정보도문 내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3일 우 전 수석이 경향신문과 이 회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인 경향신문에 "이날부터 72시간 안에 정정보도문을 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송을 당한 다른 기자에 대해선 기자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전 편집국장과 기자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이 청구한 우 전 수석이 청구한 1억원보다 적은 500만원만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2016년 7월19일자 신문 1, 2면을 통해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정식 수임계 없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론하고, 정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씨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 전 수석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발에 나섰다. 당시 입장문에서 우 전 수석은 "100% 허위보도"라며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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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물음 "법조계 고위 관계자가 누구냐"

법원은 이날 경향신문의 일부 기사가 증명된 사실 없이 추측으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며 "정정보도 청구 가운데 일부는 배척하고 허위사실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법조계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적시되지 않은 점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고위관계자를 인용했으나 누구인지 나오지 않아 보도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 어떤 기사든 쓸 수 있기 때문에 허위로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부분은 다음과 같았다.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홍만표·우병우 변호사가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이들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변론을 함께 맡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재판부 지적처럼 당시 보도에서 이 관계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언론사는 고발이나 의혹 제기 등의 보도에서 취재원의 보호 차원에서 실명 대신 '관계자'란 명칭을 사용하곤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은 결국 이번 소송에서만큼은 패소로 귀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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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이번 우 전 수석의 소송 결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포함한 일가에 대한 여러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기자들을 상대로 우 전 수석과 같은 성격의 소송을 다수 제기한 상태다. 현재 조 전 장관이 소송을 제기한 문제의 기사들은 대다수 이번 경향신문 보도와 같이 불특정 관계자의 말을 빌어 보도됐다.


조 전 장관이 제기한 소송의 시발점은 공교롭게도 경향신문이다. 앞선 7월20일 조 전 장관은 경향신문이 지난해 8월20일자로 보도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시작으로 줄소송을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사·기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저와 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조치"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기사 작성 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같은 달 29일에도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는 고단한 일이다"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지치지 않으면서 하나하나 따박따박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형사 제재를 하려는 대상은 허위사실 보도·유포 및 심각한 수준의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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