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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혁신제품은 현행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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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48회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일부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금액 제한없이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개최한 제 4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는 전면적인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입찰공고와 입찰, 낙찰자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 없이 선정된 서비스 중 필요한 서비스를 검색해 계약조건을 합의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서비스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편리하게 계약할 수 있어 우수한 민간 디지털서비스 공공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조달의 혁신에 대한 선도적 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패스트트랙Ⅲ를 신설하는 등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혁신제품 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혁신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2인 이상 견적을 단일 견적도 가능하게 하는 등 수의계약에 수반되었던 제한사항도 대폭 축소한다. 정부는 이이에 따라 안전·환경·복지·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성과 공공성이 높은 혁신제품에 대한 공공구매가 촉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선정(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 혁신제품 지정(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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