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언니 상점 일 도와주려 동행하다 사고
[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충남 천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자매를 승용차로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2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지원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쌍용대로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매를 승용차로 치었다.
자매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0일 결국 숨졌다.
당시 자매는 언니가 상점 개업을 앞둬 일을 도와주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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