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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제3법'으로 불러야"…10대그룹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소조항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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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그룹 조사해보니…공정경제 3법 관련 독소조항 1순위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꼽아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걸림돌…"규제 대상 늘고 소송 대한민국 만들겠다는 것"

"'불공정경제3법'으로 불러야"…10대그룹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소조항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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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가운데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도입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년부터 회사의 크고 작은 정보 일체를 적대적 세력이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사회 진출 길을 우리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 열어주는 격이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5면


21일 아시아경제가 삼성·현대차·SK·LG·롯데 등 10대 그룹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경제 3법 관련 독소 조항으로 상법 개정안에 담긴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1순위로 꼽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함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은 헌법상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입법 강행 시 법안 심의 과정에서 '특수 상황에 한해 차등 의결권 부여' 등 최소한의 회사 측 방어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한국경제연구원장)은 최근 "다중대표 소송제는 기업 입장에서 소송 남발에 따른 법무와 비용 부담을 감내할 수 있지만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응할 방법이 없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10대 그룹 모두에 해당하는 걸림돌인 반면 일찍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마친 LG·롯데그룹 등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전속 고발권 폐지 등도 독소 조항으로 손꼽는다. 10대 그룹 한 임원은 "규제 틀 안에 갇히는 기업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걸핏하면 송사에 휘말리는 '소송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고 경영 활동 위축을 초래해 결국 국력에도 마이너스"라고 평했다.


정부·여당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공정경제 3법의 입법 자체를 주요 대기업과 경제단체가 저지할 뾰족한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그룹마다 기획조정실 등을 컨트롤타워로 두고 공정경제 3법이 미칠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대관 담당은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물밑에서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이다. 한 대기업 대관 담당자는 "'공정'이 국정 키워드로 급부상했는데 공정경제 3법이라는 말 자체부터 틀렸다"면서 "주식회사 근간을 부정하고 특정 주주에만 불공정한 조항으로 가득한, 말 그대로 불공정경제 3법이라고 불러야 맞는다"고 토로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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