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 무자격자 운전금지법 발의
원자로 운전, 관련 면허 소지자로 한정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
정부 한수원 고급관리자 요건강화 열흘만에 관련법 발의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이달 초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 원전 4기(고리 3·4호기, 신고리 1·2호기)의 원자로가 정지된 가운데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을 금지하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최고책임자(발전소장) 등 고급관리자의 임명 요건을 강화한 지 열흘 만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을 제한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로 운전 무면허자라도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독자의 지시 없이도 면허가 없는 이가 원자로를 운전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인재(人災)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5월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급증 사고의 경우 무자격자가 감독면허자의 지시 없이 원자로를 운전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조사 결과 이 같은 인적 배치 오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안엔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 소지자만 원자로를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자격자의 원자로 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정 의원은 내다봤다.
정 의원은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원전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며 "원자로 운전에 관여하는 자는 면허 소지자로 한정하고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는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제125회 원안위를 열고 한수원 발전소 최고책임자(발전소장) 등의 임명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 발전소장과 운전 분야 관리책임자(운영실장), 정비 분야 관리책임자(기술실장)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를 따거나(기술실장은 정비 기술기준 지식 보유 획득) 각 분야에 적합한 지식과 경력을 갖춰야 한다.
이에 더해 발전소장은 발전소에서 운전 또는 정비 경력 6년 이상이면서 동일 원자로에서 6개월간의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지휘·감독 직위 경력도 5년을 채워야 한다.
운영실장은 '운전 경력 4년 이상·원자로 현장 경험 6개월 이상·지휘·감독 경력 3년 이상' 요건을 추가로 갖춰야 한다.
기술실장은 '정비 관련 기술기준 지식 보유·정비 경력 4년 이상·원자로 현장 경험 6개월 이상·지휘·감독 경력 3년 이상' 요건도 만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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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은 고급관리자를 임명하기 전 필요한 지식과 경력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자체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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