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수 무단방류 등 추석연휴 틈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21일부터 명절 전-명절기간 2단계 감시 실시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2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기간'으로 정하고 오염 관련시설 1797여개소와 주요 하천에 대해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1단계로 추석 연휴 전인 이달 29일까지는 각 자치구와 한강사업본부 등 소속 공무원 총 47명을 24개조로 편성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중점 단속대상 234개소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1797여개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와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업체 등이다.
또 세차장 등 폐수 배출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별 사업장에 협조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 앞서 지난 설 연휴에는 폐수 배출업소 1860개소 가운데 특별점검을 통해 관련규정을 위반한 2개 업소를 적발해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2단계로 연휴 기간인 9월30일부터 10월4일에는 '환경오염 신고센터'가 집중 배치돼 촘촘한 감시활동이 이뤄진다. 연휴 기간에도 서울시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 서울종합상황실과 각 자치구별 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마련한다.
또 오염우려 하천에 대해서는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하며, 감시반은 상수원 수계, 공장주변 및 오염우려 하천을 집중 순찰하며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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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겸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은 "추석 연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감시 강화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번과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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