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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위챗 퇴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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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제한 금지 수정헌법 1조 위반"
20일 규제 시한 앞두고 다운로드와 사용금지 중단 가처분 명령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법원이 중국 채팅 앱 위챗의 내려받기와 사용을 금지키로 한 미 정부의 결정을 제한하고 나섰다.


20일(현지시간) 로럴 비러 샌프란시스코 치안판사는 위챗 사용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을 받아들여 미 정부의 위챗 내려받기와 사용 금지 조치를 중단시키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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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는 이날 자정부터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위챗 앱 내려받기를 금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부터 위챗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될 예정이었다.

비러 판사는 판결문에서 “중국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일반적인 증거는 상당하지만 위챗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적다"고 밝혔다.


소송인측 변호사인 마이클 빈은 “미국은 전쟁 중에도 주요 통신망을 폐쇄 한 적이 없다. 중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하는 위챗 금지는 종교와 언론, 출판의 자유 제한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1조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미국내 위챗앱 사용자 수는 190만명에 이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위챗 사용자 연합측은 즉각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나섰다. 사용자 연합은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위챗 사용자에 대한 “중요하고 치열한 승리”라고 반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판결이 위챗 운영사인 텐센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위챗과 함께 퇴출될 위기에 처했던 동영상 공유앱 틱톡은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미국 오라클간의 매각 협상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위기를 면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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