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이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 공사대금 440억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조달청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민생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 조기지급은 조달청이 관리하는 전국 25곳의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근로자 임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하도급 대금이 가급적 추석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조달계약의 신속한 계약으로 계약대금의 최대 80%가 선지급될 수 있게 선금·네트워크론을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조달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납품기한 조정도 추진한다. 내달 5일~7일 명절 직후 납기가 정해진 계약·납품 4800여건(2300억원 상당)에 대해 수요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달 13일 이후로 납기일을 연장하겠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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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민생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조달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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