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지역특구 활성화법”발의
현행 규제특례 외 실질적인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 필요
지역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지역특구 활성화 도모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세제감면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역특구 제도는 시, 군, 구의 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기초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고시하고 있다. 현재 198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전남이 38개로 가장 많은 지역특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도입 이후 지역특구 제도는 직접적인 전용 재정·세제 지원 없이, 지역·민간이 주도되어 규제특례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특구를 활성화하고 싶어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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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은 “지역특구는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여건이 낙후된 비수도권과 비도심 지역 등에 밀집되어 있다. 지역특구 제도 정책 목적의 충실한 달성과 지역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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