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영종도 관광레저단지 진입도로 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 A(41)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4급 공무원 B(59)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를 맡은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2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직속 상관인 B씨도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여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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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받아 챙긴 뇌물 액수가 매우 크다고 보긴 어렵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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