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배달종사자 산재보험 확대" 합의…사각지대 줄인다
경사노위,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 합의문 발표
산재보험 적용 기준 재검토…적용제외 신청 개선방안 마련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사정이 배달노동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남용을 막는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 내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급증한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는 데 노사정이 공감한 결과물로서 의미가 있다. 올해 1~4월 배달의 주요 수단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 증가했다.
배달노동종사자의 사고위험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노동종사자의 가입률이 저조한 원인은 배달노동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받기 위해 충족돼야 하는 전속성 요건과 적용제외 조항의 남용으로 분석된다.
이에 노사정은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기준을 재검토하고, 적용 제외 신청이 남용되지 않게 해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다.
다수의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단기 배달노동종사자 등 다양한 업무형태의 배달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산업과 배달노동종사자의 업무상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사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재해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향후 징수체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과 배달플랫폼 관련 업계와의 업무협약 체결 추진도 합의했다. 정보공유를 통해 플랫폼 배달노동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와 소득에 비례한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 등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필요한 현황이 파악되도록 했다.
실제 이날 근로복지공단과 배달대행 프로그램사인 모아플래닛의 슈퍼히어로간 정보공유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배달업종 분과위원회에는 배달플랫폼 이해관계자로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이승훈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외협력팀장, 정태식 모아플래닛 본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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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과 공익위원으로는 송명진 한국노총 조직전략팀 실장, 이준희 한국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 강검윤 고용부 고용차별개선과 과장, 권오성 성신여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4.0 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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