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2명 직권면직 '취소' … 대법원 판결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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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지난 14일자로 전교조 전임자 교사 2명(공립 1명, 사립 1명)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복직 임용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29일자로 직권면직됐던 김모 교사는 원적교로 복직했다. 또한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이모 교사는 해당 재단에 '직권면직 취소와 복직처리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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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식 교육감은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에 따라 늦었지만 원상회복되는 길이 열린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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