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서울 생활임금, 올해보다 1.7% 오른 시급 1만702원
2021년 정부 최저임금보다 1982원 높아
시·투출기관·자회사 소속 노동자 등 1만명에 적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보다 1.7%(179원) 인상되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22.7%(1982원) 더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23만6720원을 수령하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보장받으며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실제로 생활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는데,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이날 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여명이다.
서울시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계값을 감안해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은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중위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또 주거비 기준은 3인 가구 적정 주거기준인 43㎡(약 13평)을 유지하고, 사교육비 비율도 서울 지역 초·중·고교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50% 수준인 종전 기준을 반영했다.
시는 OECD 빈곤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반영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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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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