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건의수용 안되면 재활용처리 중단
악취측정 단속 유예도 필요

자료=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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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은 악취방지법령과 폐기물관리법령을 동시에 적용해 이중 처벌하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 정책으로 사업장들이 가동 중지될 처지에 놓였다고 15일 밝혔다.


15일 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전국 25개 랜더링(축산물에서 분리 배출되는 폐지방·뼈 및 수의사가 검안한 폐사축을 열처리하는 과정)공장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악취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악취방지법령'에서는 1차 개선권고를 받고,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1차 영업정지 1개월의 이중 처벌을 동시에 받음에 따라 한 번만 위반해도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추후 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업계는 현재 악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악취방지법령과 강화된 폐기물관리법령을 동시에 적용해 이중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취방지법령으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가축부산물 및 폐사축 등 폐기물은 랜더링 처리(130도 이상의 고온 열처리)시 자연적으로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현행 악취배출허용기준은 건식재활용처리시설 기준으로 제정돼 있어 습식재활용 랜더링 시설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랜더링산업에 부합하는 악취방지시설을 갖추기로 했다면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악취측정 단속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가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어차피 악취단속을 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부득이하게 국내에서 발생되는 가축부산물(1일 약 2300톤) 및 폐사축(1일 약 50톤)의 재활용처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랜더링공장은 가축부산물(지방·뼈·내장 등) 및 폐사축을 수집하고 고열로 처리해 단미사료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현재 랜더링공장은 29개 공장이 있지만 25개 공장만 가동 중에 있으며 이마저도 가동률이 약 70% 수준이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업계는 랜더링공장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재활용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사료 수입물량 대체 및 외화 절약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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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랜더링공장은 악취단속에서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랜더링산업은 특성상 영업정지 1개월이면 폐업명령과 같다"며 "랜더링업계 스스로도 정부산하 기관의 지원 속에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니 정부도 시설개선 기간만큼만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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