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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세관당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중국산 5개 수입품에 대한 통관을 차단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중국에서 수출된 5개의 수입품에 대해 인도보류명령(WRO)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생산국으로 돌려보내게 된다.


미국은 1930년대부터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유통을 금지해 왔다. CBP는 해당 수입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명확한 증거 없이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신장지역에 재교육 수용소를 세우고 100만명이 넘는 이슬람계 소수민족을 강제로 수용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CBP는 이번에 통관이 차단된 물품들이 신장지구내 설치된 강제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됐다고 적시했다.


마크 머건 CBP 국장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과 법치를 존중하는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외국기업이 노동자를 강제 노역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인도보류 명령은 미국 공급망에서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이며 착취적인 강제 노동의 관행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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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인권 유린을 추적하고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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