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 28일부터 단일가매매로 변경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오는 28일부터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매매체결방식이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14일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가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종목은 정규시장 및 장 종료 후 시간외시장에서 단일가매매(30분주기)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기존 10분 주기 단일가매매를 적용 중인 저유동성 종목 및 유동성공급자(LP) 계약 등에 따라 저유동성 기준에서 배제된 종목에 대해서도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 요건에 해당될 경우 상시적 단일가매매가 적용된다.
매분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우선주의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분기 단위로 단일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적용하게 된다. 9월 시행 이후 최초 분기 평가는 올해 4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12월30일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적용대상 종목은 11일 기준으로 총 31종목이다. 코스피 30종목, 코스닥 1종목이다. 코스피는 KG동부제철우, 동양3우B, JW중외제약2우B, 신원우, 현대건설우, 현대비앤지스틸우, DB하이텍1우, SK네트웍스우, 삼성중공우 등이며 코스닥은 소프트센우다. 거래소는 오는 25일 기준으로 상장주식수를 평가해 대상종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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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가격괴리율 요건 신설 등 우선주 관련 투자자보호 방안의 다른 추진 과제는 시스템 개발 일정에 맞춰 올해 12월 중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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