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음 부정확에 불편 초래
WEON→WON 요구 패소

법원 "매우 제한적 허용을"
외국서 출입국 관리 어려움

대한민국 여권 [출처=외교부]

대한민국 여권 [출처=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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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여권에 기재된 영문성명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문성명 변경이 폭넓게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출입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여권의 발급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 내용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이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해 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1995년 자신의 이름 중 일부가 'WEON'으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았다. 그는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외교부에 'WEON'을 'WON'으로 변경해 줄 것을 외교부에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WEON'은 다수 사용되는 표기라 여권법이 변경 사유로 정하는 '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오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WEON'이 포털사이트 로마자 표기법에 등록돼 있지 않고 발음이 부정확해 사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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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외교부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순한 발음 불일치를 모두 변경 사유로 규정할 경우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 심사하고 체류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울러 "국립국어원에서도 'WEON'은 한글성명의 '원'의 발음과 명백히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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