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추진…전국 지자체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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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시민으로 규정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14일 입법 예고했다.

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정을 통해 취약 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는 또 일하는 시민의 노동 법률상담 지원, 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업재해 예방,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ㆍ방과 후 교사ㆍ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시민에 포함된다.


시는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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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1월20일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2월 공포ㆍ시행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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