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 금연구역 지정
3개월간 계도기간 후 12월1일부터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담배연기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부터 도봉구 전체 초등학교 통학로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거리 지정은 도봉구의 22개 초등학교와 구민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
현재 도봉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는 총 23개소다.
앞서 2018년에 지정된 백운초등학교 통학로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초등학교의 통학로가 이번 금연거리로 지정되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초등학교 통학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구는 먼저 기존에 금연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환경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구역)의 금연구역 표지판 정비 후 통학로 금연거리 안내표지를 추가로 설치해 초등학교 통학로의 금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금연거리 지정 구간에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금연계도 기간으로 지정, 금연거리 및 금연홍보를 한다.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을 단속, 적발 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캠페인 실시 ▲주말과 야간 등 취약시간대 금연단속계도 실시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금연교육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금연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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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담배연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하므로 구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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