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부인과 600만달러 분할 상속" 판결
"25년 전 이혼한 첫 부인은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오른쪽)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오른쪽)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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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호주의 백만장자 사망 1년 전 결혼한 한 가정부가 수십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11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호주 케언스 법원은 지난해 10월 숨진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의 재산 600만달러(약 71억원)를 전 부인과 현재 부인이 나눠 상속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 부인 람피아는 간병인 겸 가정주부로 해리슨 사망 1년 전 결혼했다.


법원은 지난 1993년 이혼한 첫째 부인 테레즈 라이언이 요구한 236만달러(28억원)의 재산 분할 소송에 대해 "해리슨의 배우자로 보기 힘들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또 라이언에게 소송비용도 모두 스스로 부담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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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은 법원에서 전 남편이 자신을 속박하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으나 재산 상속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왼쪽)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호주 전직 판사 브라이언 해리슨(왼쪽)과 그의 부인 람피아 해리슨. 사진=람피아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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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첫째 부인의 소송으로 알려지게 됐다. 2번째 부인과 3번째 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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