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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설치한 뒤 장기간 불법촬영했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과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와 교육도 받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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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6일에 이뤄진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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