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0년도 ‘제2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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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전남 구례군은 올해 제2기분 재산세 22583건 14억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이번 부과 대상은 토지 및 주택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고, 20만 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을 이번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내달 5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기업에 대해 납부기한 전까지 군청 재무과 또는 납세자 보호관, 가까운 읍·면에서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6개월 범위에서 재산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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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이장회의,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내줄 것”을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yes36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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