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생, 재판서 차명 재산 의혹 부인…"누나, 공과 사 구별"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동생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각종 차명재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씨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 정 교수 측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자신과 정 교수가 2015년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건넨 5억원, 2017년 건넨 5억원이 모두 투자가 아닌 대여라고 했다.
2017년 추가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들어간 5억원의 경우 그 중 3억원을 자신이 정 교수에게 빌렸고, 계약서를 써서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약서를 쓴 것은 정 교수가 '친오빠와 재산 분쟁을 겪고 난 이후 분명하게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씨가 각종 증권 계좌를 정 교수에게 차명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의혹도 그는 부인했다. 정 교수와의 사이에서 해당 계좌로 오간 돈은 빌린 돈이거나 이자이고, 자신이 실제로 계좌를 운용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가 2018년 자신의 명의로 6억원어치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정씨는 자신의 돈 2억 5000만원에 정 교수에게 빌린 3억 5000만원을 더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집에서 실물 주권 7만주가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주식이 떨어졌길래 부담스럽기도 하고 변제하는 개념으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정 교수가 휴대전화에 '동생이 줄 돈'이라며 천원 단위까지 미수금을 적어 둔 사실을 거론했다. 여기에 정씨의 차명 의심 증권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까지 더한 잔고를 '내 계산'이라며 정씨에게 '상세 정산은 나중에 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지적했다.
검찰은 "저 돈은 증인의 명의로 주식거래가 이뤄지지만, 사실은 정 교수의 돈이라고 해석되는 문자"라며 "증인의 주장대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인 명의로 주식을 사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궁했다.
정씨는 "제 누나가 공과 사는 있는(구별하는) 편이다"라며 "자기 다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있었겠지만 저는 빌린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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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아까는 정 교수가 도움을 많이 주고, 증인이 주는 것도 안 받곤 했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정 교수의 메모를 보면 그 말과 달리 증인이 줄 돈 등을 굉장히 자세히 적었다"고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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