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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지난 2018년 경기 고양시에서 일어난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에 대해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가 잇따라 '보복성 수사'란 비판을 쏟아내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해당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법리 검토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불기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강압수사 의혹이나 보도 제보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날 오전 대한변호사협회를 방문해 협회 관계자에게 사건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과 피의자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선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수사관의 강압적 피의자 신문 정황을 언론에 제보한 A 변호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A 변호사는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 사건 당시 한 방송사의 보도에 쓰인 영상을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서는 경찰이 당시 피의자였던 외국인 노동자 B씨에 대한 신문 과정에서 강압 수사를 했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영상에는 수사관의 반말과 비속어,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적인 수사 정황이 담겼다.


보도 직후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 변호사와 해당 방송사 기자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음성변조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을 언론에 넘겼고, 기자가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에서였다.


A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지난 4일 경찰의 결정에 반발을 표했다. 그는 “영상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이 녹화한 영상을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들도 일제히 성명을 내고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소 의견 송치는 변호사의 변론활동에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것이자 형법상 정당행위임이 명백한 사안을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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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B씨에게 자백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피의자 관련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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