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컬러 복원한 조두순 얼굴. 사진=SBS '그것이알고싶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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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8살 소녀를 강간상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안산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내 범행이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사회적 비난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또 "이런 상황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며 출소 후 행선지를 밝혔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조두순은 출소 이후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알려야 한다.


앞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여덟 살 여자아이를 교회 안 화장실로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서 조두순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해 단일사건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형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를 하지 않은 반면 조두순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까지 판결을 끌고 갔으나 원심이 유지됐다.


당시 검찰은 당시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가 7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항소하는 게 관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국민적 공분이 이어지자 검찰은 뒤늦게 항소를 포기한 건 잘못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지난 7월부터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을 이어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 출소 후에는 왜곡된 성의식 개선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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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1대 1 전자감독을 비롯해 재범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법원에 조두순의 '음주 제한', '야간 외출제한 명령'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를 요청하기로 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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