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추석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환영…경기에 도움될 것"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추석 명절 동안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날 "경제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일시적 완화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하여 김영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한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농축수산 업계를 지원하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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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김영란법은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단 농축수산물은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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