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공공시설 점자 표기 통일성 갖춘다
문체부 '한국 점자 규정' 개정…점자 물리적 규격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종이, 스티커, PVC, 스테인리스 등의 재질에 따라 사용 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한국 점자 규정'에 추가했다. 관계자는 "편의·공공시설에 설치된 점자 표지판이 점의 돌출 높이가 너무 낮거나, 점 간 또는 자 간 거리가 넓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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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점자 표기의 통일성을 위해 2016년 '점자 활용 규격 표준화'을 연구하고 '점자정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자의 물리적 규격을 신설했다. 점의 높이는 0.6㎜~0.9㎜로 규정했다. 지름과 점 간 거리는 각각 1.5㎜~1.6㎜와 2.3㎜~2.5㎜로 정했다. 자 간 거리는 종이·스티커 0.6㎜~0.9㎜, PVC 5.5㎜~7.3㎜, 알루미늄·스테인리스 5.5㎜~7.6㎜로 사용하게 했다. 줄 간 거리는 최솟값만 10.0㎜로 명시했다.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이 신속하게 적용되도록 관계 기관에 보급하고, 점자 규격에 대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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