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프로게이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미성년자인 옛 연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게이머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0일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프로게이머 윤모(2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해 옛 연인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지만, 자신의 팔을 베고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범행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피해자와 나이 차이도 크지 않아 사실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룸카페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했음에도 잠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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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가 트위터로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소속 팀에서 방출됐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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