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2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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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지난 9일,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7억 원에 대한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는 재산 소유 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 원 미만은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10만 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는데 이번에 나머지 50%가 부과된 것이다.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는 이번 9월에 일괄 부과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지방 세입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10월 5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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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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