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 비공개 증언유출' 전직 국정원 간부들 모두 유죄
서천호 전 차장 징역 1년 법정구속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 관련 비공개 증언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0일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과 하경준 전 대변인에겐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국정원은 간첩 사건 관련해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해 새로운 국면 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탈북민의 증언은 유씨가 간첩이라는 중요한 정황으로 보여 서 전 차장은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여론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은 안전보장을 위한 기구로 직무상 비밀을 지킬 막중한 책임 있는데 고위직인 피고인들이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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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 차장 등은 2013년 비공개로 진행된 유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출신 탈북민 A씨의 증언과 탄원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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